제주 택배비 ‘이게 맞나’…육지 6배에, 업체별 격차도


제주도 지역의 평균 택배 배송비가 육지부 다른 지역의 6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 지역에 부과되는 추가 배송료는 업체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택배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9일 발표한 ‘2022년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평균 추가 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도 2091원에서 69원 상승했다. 추가 배송비는 기본 배송비와 별도로 섬 지역에 대해 ㅊ가로 물리는 비용이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진행한 이번 조사 대상은 육지부와 제주를 포함한 10개 도서지역의 배송비였다. 조사 품목은 전자기기와 생활용품 등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으로 대상은 TV홈쇼핑 7개사와 오픈마켓 6개사, 소셜커머스 2개사다.

제주와 육지부의 평균 총배송비(기본배송비+추가배송비)를 비교해보면 제주는 2582원으로, 육지부 다른 지역 평균 422원의 6.1배에 달했다.

전년도 격차가 5.7배(2534원/443원)였던 것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 제품의 56.8%(631건)가 추가 배송비를 청구했는데, 이 역시 전년(54.5%)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95.0%), 오픈마켓(88.5%), TV홈쇼핑(11.5%) 순으로 추가 배송비 청구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같은 제품 및 쇼핑몰에서도 업체별 추가 배송비는 2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거나 차등 부과한 쇼핑몰도 있었다. 가령 화장품(쿠션펙트)을 구매할 때 A오픈마켓과 B소셜커머스의 추가 배송비는 0원이었지만 C오픈마켓과 D소셜커머스는 3000원을 부과했다.

도는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고 자율경쟁을 통해 배송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근거 개정을 통한 법적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 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48069&code=61141611&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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