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하락세 전환
재산세·종합부동세 부담 완화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9만3000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28일 결정·고시했다.
전체 개별 주택 가운데 43만2000여가구(87.5%)의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며 6만1000여가구(12.5%)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공시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로 10.78% 떨어졌으며, 이천시가 2.26%로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인 가운데 지난해 186억원에서 21억원(11.3%) 떨어진 165억원을 기록했다.
정 부회장의 주택은 2020년 149억원, 2021년 163억원, 2022년 186억원 등 수년째 최고가 주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의 단독주택(연면적 18.75㎡)으로 71만원이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된다.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