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노조 전임자, 月140만원 챙겨

국토부, 건설노조 전임비 조사
한달에 1700만원 받은 사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급여만 받아 챙긴 노조 전임자들의 월평균 수수액이 1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사 현장을 돌며 4년간 1억6000만원이 넘는 전임비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노조 전임비 부당 금품 수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조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이 같은 노조 전임비가 관행처럼 정착돼 건설사는 얼굴도 모르는 전임자가 계좌번호와 금액을 통보하면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가 건설 현장 1484곳에서 접수한 노조의 불법 행위 2070건 중 27.4%(567건)는 전임비 수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고,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임비를 가장 많이 챙긴 A씨의 경우 10개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전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간 총 20개의 건설 현장에서 전임비 1억6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도 제공하지 않고,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출처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6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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