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수용에 따라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계획이다.
또 젠투 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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