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식품안전 합동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및 보관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이용객이 많은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3주 간 식품안전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 및 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식품취급 종사자 개인위생 기준위반(8곳) 등 총 1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스타필드 내 위반업소 2곳에 대해 15일 간의 영업정지, 총 160만원 상당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다경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합동점검 등 식품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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