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골프 피부관리?”…국세청, 공익법인 검증 착수

국세청 기부금 공익법인
국세청이 불성실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행위를 검증한다. [사진 = 국세청]

#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A공익법인은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공익자금을 지출한 것이 적발됐다. 법인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공익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B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기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다가 발각됐다. 이 경우 영리법인은 해당금액을 법인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역시 누락했다.

위 사례 처럼 일부 공익법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기부참여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 목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C공익법인은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자녀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면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D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빼돌렸다. 더구나 D법인은 이전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였다.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관리하면서 밖으로는 공익 자금을 유출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아예 공익법인 자격이 없는 단체가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E공익법인은 이미 공익 목적을 위반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기부금을 받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부당 공제 혐의를 받게 됐고, 별도 소득세까지 추가로 물게 됐다.

이외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지출 경비를 과다 계산해 자금을 유용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업 비용을 허위로 계산해 올린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출연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공익법인의 일탈로 인해 전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부의향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2% 줄고, 기부참여율 역시 같은기간 34.6%에서 21.6%로 감소했다.

–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068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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