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8일 TV조선,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 거래 징후를 발견한 한국거래소의 통보로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에코프로 회장 이모 씨와 가족,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특사경은 이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